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국교조)는 지난 7월 1일 오후 3시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를 방문하여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교연비)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권익위 위원장에 대한 항의서한 전달

간담회 개최에 앞서, 국교조는 먼저 권익위 위원장에게 최근 발생한 학생지도비 문제에 대한 권익위의 잘못된 인식과 처사에 항의하고, 국공립대학 교수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하였습니다.(항의서한 첨부 파일 참조)

 

  1. 교연비 관련 논란에 대한 국교조 입장 설명 및 제도 개선 요구

국교조는 권익위 관계자들에게 교연비 지급의 역사적 배경, 관련 법규의 문제점, 권익위 조사 및 교육부 감사의 문제점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교연비 제도를 개선하고, 연구 및 교직 수당 지급, 기본급 13.7% 인상 등을 통해 열악한 국립대학 교원의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장함과 동시에, 권익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하였습니다.(설명 자료 PPT 첨부 파일 참조)

 

  1. 권익위의 교연비 제도 개선 노력 및 국교조와의 협력 약속

권익위는 국교조와의 간담회가 학생지도비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유익하였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교조와 협력하여 교수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권익위는 그를 위해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였고, 국교조도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국교조는 앞으로도 교연비 문제 해결을 위해 권익위와 긴밀하게 소통해갈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교연비의 인건비 전환을 비롯해 연구 및 교직 수당 신설, 누적식 성과급적 연봉제 폐지, 기본급 인상 등 교원 처우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국교조 활동에 대한 교수님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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