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조의 주요 사업 내용

  • 1. 국공립대학교 전임교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등의 보장을 위한 사업
  • 2. 국공립대학교 교육환경, 대학·학문정책과 제도의 개선을 위한 사업
  • 3. 대학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성의 확대와 확립을 위한 사업
  • 4. 국공립대학교 전임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 5. 국공립대학교 전임교원의 교권보장을 위한 각종 연구 및 실천 사업
  • 6. 국공립대학교 전임교원을 위한 복지후생, 문화행사 및 홍보 사업
  • 7. 국제교육기구 및 외국국공립대학교 노조 등과 국제적 연대 사업
  • 8. 기타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교수회와 국교조와의 차이 및 상호 보완적 관계

교수회(교수협의회)와 교수노조는 조직의 성격이 서로 다르면서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습니다. 국교조는 교수를 교육과 연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그에 맞는 급료를 받는 노동자로서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교수회는 고등교육과 연구를 담당하는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직업집단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교수회와 교수노조는 현행 법률상의 지위에서 결정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교수회는 각 대학의 학칙기구이기는 하나 상급기관인 교육부 입장에서는 임의단체에 불과하지만, 노동자들의 기본권은 헌법과 법률(노동관계법)에 의해 엄격히 보호받아야 하므로, 교수노조 또한 노동법이 제공하는 법률적 권한부여와 보호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각 대학의 교수회가 지금까지 대응하지 못했던 임금, 수당, 복지 등의 노동조건과 연구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합법적인 단체협약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국교조는 다음과 같이 교수회와 교수노조와의 관계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지회장 인사말

전국 최초로 국교조 지회를 설립하고 교수노조의 합법화에 준비해 왔습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국교조)은 전국 41개 국·공립대학 교수회가 소속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의 지원 아래, 2019년 10월 25일 창립되었습니다. 우리 경북대학도 2020년 2월 10일 전국 최초로 국교조 지회를 설립하고 교수노조의 합법화에 준비해 왔습니다. 2020년 6월 9일 대학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공포되었고, 8월 13일 국교조가 고용노동부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게 됨으로써 경북대학교 국교조 지회 역시 경북대학교의 유일한 합법적인 교수노조로서 그 위상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국교조는 기존 교수단체가 가질 수 없었던 교섭권과 단체협약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국교조를 통해 성과급적 연봉제, 교육연구비의 모순, 연구와 관련한 악법 등의 교육적폐를 청산하고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열악해진 교원의 경제적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길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열어갈 수도 있습니다. 국립 대학교수에게만 그 혜택을 제외시킨 직무수당과 연구수당을 지급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 첫 번째 단추가 될 것입니다.

국립대학의 교수는 교육과 연구에 헌신하는 교육자이자 학자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우리 역시 급여 생활자라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40세를 훌쩍 넘어 교수로 임명받아 상호약탈식 성과급적 연봉제와 불합리한 급여체계를 강요받고 있는 신임교수들의 현실은 더 이상 우리를 상아탑에만 머물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도 교육과 연구에 종사하는 전문직 노동자로서 그에 따른 법과 권리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기도 합니다.

우리 국교조는 교수들의 이기적 요구만을 관철시키기 위한 이익 단체에 머물지 않고 한국의 고등교육이 올곧게 서도록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국교조의 성공이 곧 전체 국립대 교원들의 성공, 더 나아가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성공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열쇠는 교수님 한분 한분이 쥐고 있습니다. 국교조를 성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경북대학교 지회장 최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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