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조 소식
2월 10, 2020
[다경뉴스=신영숙 기자]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조(국교조) 경북대지회는 오는 2월 10일 오후 4시 글로벌플라자 경하홀 1에서 설립총회를 열고, 국립대로서는 처음으로 교수노동조합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8월 교원노조법을 개정하여 교수노조를 합법화하도록 결정(헌재 2018.8.30. 2015헌가38)하고, 정부로 하여금 2020년 3월 31일까지 관련 입법을 마련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국공립대학 교수들과 교수회를 중심으로 교수노조의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고, 2019년 10월 25일 국교조를 설립했다.
국교조경북대지회 준비위원장인 최인철 교수(영어교육과)는 대학교수들도 급변하는 고등교육 생태계의 상황에 잘 대처하기 위한 효율적인 수단이 필요하며, 교수노조가 그 역할의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최인철 교수에 따르면, 최근 임용되는 신임교수들은 40세가 훌쩍 넘어 교수로 임명받고 있으며, 상호약탈식 성과급적 연봉제에 얽매여 지식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지 못하고, 심한 상실감에 빠져있는 실정이다.
또한 교수들도 급여를 받고 생활하는 근로자이므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기도 하다.
국교조 경북대지회는 “경북대 교수들의 교권을 확보하고, 근로조건 개선은 물론 대한민국의 고등교육이 올곧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