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1일, 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이하 국교조)이 교수의 노조 설립이 합법화 된 이후 처음으로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에 돌입합니다. 국교조는 단체교섭을 통해 교육부에 다음을 요구할 것입니다.
- 교원 기본급의 7% 인상
- 연구수당과 교직수당 지급
- 교원의 책임 시수 단축 (9시간 -> 6시간)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 국립대학법 제정
- 교연비의 급여 전환
- 교원 1인당 학생 수 OECD 평균 수준으로 조정
쉽게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교조의 요구는 우리와 우리 고등교육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교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면 이룰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