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이하 국교조)’이 한국교통대학교에서 창립총회를 열었다. 이날 국교조는 위원장으로 한국교통대 남중웅 교수를 선출하고 규약을 의결했다. 국교조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공립대학 교수노조다.
현행「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에 따르면 대학교수는 교원노조법에서 정의하는 교원에 속하지 않아, 대학교수 노동조합은 법외 노조로 존재한다. 그러나 지난 2018년 8월 3일 헌법재판소는 현행 교원노조법의 ▲개별 학교단위 노조설립 불가능 ▲퇴직교원 노조 가입 불가 ▲대학교수 미포함 등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20년 3월 31일까지 개정하도록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교원노조법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교원노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1일 국회에 제출하면서, 대학교수의 노조 설립 근거가 법적으로 마련됐다.
국교조가 설립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전국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이하 국교련)’다. 국교련은 지난 3월부터 여섯 차례 정책토론회를 거쳐 지난 9월 27일 국교련 회원대학(41개)의 합의로 국교조 창립 준비위원회를 설치했다.
본교에서도 지난달 1일부터 국교조 경북대학교지회 준비위원장 최인철 교수(사범대 영어교육)를 중심으로 국교조 창립 준비를 시작했다. 지난달 17일에는 본교 제22대 교수회가 ‘교수처우와 교원단체 조직’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어 국교조의 필요성을 전달하기도 했다. 최 교수는 “민주노총 소속의 전국교수노조가 있지만 사립대학와 국공립대학은 임금 체계와 교섭상대 등이 달라 국공립대학만의 노조가 필요하다”며 “국교련과 개별 대학 교수회에는 교육부와 국공립대학 본부를 상대로 한 교섭권·단결권이 없어 대학 구조조정, 교육환경 개선 등에 대해 교수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국교조를 창립했다”고 말했다. 국교조는 국교련 회원대학 소속 교수를 구성원으로 하기 때문에,  구성원이 겹칠 수 있으며 국교련과는 업무상 협력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현재 국교조 경북대학교지회에는 준비위원회 소속이었던 교수 20명만이 속해있다. 이들은 2020년 3월 31일 교원노조법이 개정돼 국교조가 합법 노조로 등록된 후에 본격적으로 구성원 모집 및 교섭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권은정 기자 kej17@knu.ac.kr
Copyright @2006 경북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