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10일 창립한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이하 국교조) 경북대학교 지회는 약 1년 동안의 준비과정을 거쳐 2021년 1월 14일(목) 오후 3시 경북대학교 본관 제1회의실에서 대학을 상대로 경북대 역사상 최초의 단체교섭을 시작한다.
국교조는 개정 교원노조법에 의거해서 2019년 10월 25일 창립되었고, 2020년 8월 12일 고용노동부에 노조설립 신고를 하여 합법적인 노동조합의 지위를 획득하였다. 국교조는 전국 국공립대학의 전임 교원을 가입 대상으로 하며, 대학의 공공성 및 자율성 확보, 국공립대학 교원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 및 교권 보호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국교조 경북대 지회는 전국의 국공립대 중에서 가장 먼저 창립된 국교조 지회로 작게는 경북대학교 전임 교수들의 교권 보호와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뿐만 아니라 크게는 대학의 민주적 운영 그리고 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 확대를 통해 위기에 처한 대학 정신과 대학의 사회적 위상을 바로 세우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금번 국교조 경북대 지회의 단체교섭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근로조건 개선: 교수 시간 단축, 강좌 최대 수강 인원 감축, 학과 기본운영비 증액, 연구년제 연구교수 정원 확충 및 연구비 증액, 신임교원 연구기반 조성 연구비 증액, 교연비 등 관련 업무 경감, 연구실 및 실험실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 보상 방안 마련 등.
▶ 임금 및 복리 후생: 성과급적 연봉제의 개선 및 폐지, 교연비의 통상임금화, 교직수당 및 연구수당 지급, 초과 강의료 인상 등
▶ 대학 공공성 및 자율성 강화와 대학의 민주적 운영: 거점 국립대학의 사회적 책무와 재원 확보 노력,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각종 제도와 법령 정비
▶ 조합 활동: 조합 및 홍보 활동 보장, 조합사무실 및 경비 지원, 정책협의회 개최 등
국교조 경북대 지회는 진학 인구 감소, 대학 재정 고갈, 학문 후속 세대 단절, 지방대학의 몰락, 열악한 연구 환경과 경쟁력 약화 등 위기에 처한 대학을 바로 세우는 한편, 초임 교수의 고령화, 계약 임용제 및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 승진 요건 강화, 대학 구조 조정과 경쟁 격화, 사회적 인식의 변화 등으로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국공립대학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해 나갈 것이다.
첨부: 경북대지회 2020년도 단체협약 요구안